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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8-10-29 조회수 9546
파일첨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pdf
제목
[공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제도 변경 알림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121호(2018.10.12) 및 연합회 화련-401호(2018.10.16)와 관련 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그절을 통한 투명한 거래문화 장착을 위해 붙임과 같은 내용에 대한 변경 제도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온바, 각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을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붙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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