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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8-08-21 조회수 10059
파일첨부 경기화협-524호(2018.08.17)_첨부자료.hwp
제목
[공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법률 제15743호(2018.08.14)와 관련 입니다.

 

3. 강력법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및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 부당요금 수취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2018.8.14, 시행일: 2018.11.29)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강력범죄자(폭력, 성, 마약, 아동범죄)에 대해 택배와 같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 종사 제한(제9조의2제1항 신설),

    면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제9조의2제2항 신설, 제10조의2)

    종사자격을 취소(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제11조제23항, 제23조제1항제8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제59조제1항) 및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제70조제2항제23의3호 신설)

 

다.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가화(제23조제1항제8호)

 

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화물차주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잇는 근거 마련(제62조제2항 신설) 및 부정수급

    행정형벌 조항 신설(제68조 신설)

 

 

붙임 : 1. 법률 제15743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신·구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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