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법률 제15743호(2018.08.14)와 관련 입니다.
3. 강력법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및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 부당요금 수취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2018.8.14, 시행일: 2018.11.29)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강력범죄자(폭력, 성, 마약, 아동범죄)에 대해 택배와 같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 종사 제한(제9조의2제1항 신설),
면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제9조의2제2항 신설, 제10조의2)
종사자격을 취소(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제11조제23항, 제23조제1항제8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제59조제1항) 및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제70조제2항제23의3호 신설)
다.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가화(제23조제1항제8호)
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화물차주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잇는 근거 마련(제62조제2항 신설) 및 부정수급
행정형벌 조항 신설(제68조 신설)
붙임 : 1. 법률 제15743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신·구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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