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Board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경찰청 교통운영과-909호(2018.4.27) 및 연합회 화련-210호(2018.5.28)와 관련 입니다.
3. 경찰청에서 2018.6.19(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차로 제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동 개정사항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지정차로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나 위반에 따른 불이익(범칙금 및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