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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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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조] 2017년 귀속분 2018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달입니다. 2017년 개인사업자 차주님들은 꼭 신고하여야 
하므로 당사에 의뢰를 하실분들은 등본(최근 살고있는)에 공제대상을 꼭 체크하시어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1. 최근 등본(공제대상 체크, 사업자명,차량번호 기재)-체크 안할 시 공제 못받음 

* 공제대상자 

(1) 인적공제-소득공제 

1. 기본소득공제 

가. 본 인 
나. 배우자(연간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 초과인 배우자는 제외) 
다. 자 녀(만20세 이하인자)
라. 아버지/장인(만60세 이상인 자) 
마. 어머니/장모(만60세 이상인 자) 

2. 추가소득공제 

가. 장애인(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제출 
나. 경로우대자(70세이상인 경우) 
다. 부녀자(부양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소득금액 3천 이하) 
라. 한부모(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를 적용) 


(2) 세액공제 

1. 표준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6세이하 자녀공제 
4. 출산,입양 세액공제 
5. 연금계좌 세액공제 
6.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들이 갑근세 소득자인 경우 공제대상 아님* 

  - 공제항목은 기부금,국민연금,개인연금만 해당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류 첨부해 주세요. 


-- 원천징수 및 제2사업자 추가금 발생 됩니다. --


-- 당사의뢰시 수수료 발생됩니다. --




* 신청방법(세무사 대행) * 

1. 당사에 의뢰를 하실분들은 5월10일(목)까지 꼭 전화통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본에 공제대상체크, 체크 안할시 공제 받지 못함 단, 공제대상자들이 갑근세 소득자인경우 소득금액 확인) 

※서류를 회사로 5월10일(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라며 서류 발송후 수령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2. 2017년에 최초 신규 사업자분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2017년도 회사를 퇴직 후 사업자를 내신 분은 원천징수 첨부하여야 합니다. 

4. 5월10일 이후로 보내주신 서류는 반송처리 합니다. 


*** 종합소득세 의뢰는 전화로 5월 10일까지 꼭 통보 및 서류를 보내주세요. *** (시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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