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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1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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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자동차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령 제455호(2017.10.26)와 관련 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최고 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해제·해체 및 미작동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7.10.26 공포 및 시행)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동 사항을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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