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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9-06 조회수 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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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시행 관련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8년부터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17개시로 확대되어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 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도(28개시군)으로 확대 시행 예정 입니다.

 

   ※ 경기도(17개시) :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의왕, 의정부, 하남

 

3. 이와 관련하여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및 운행제한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 대    상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 자동차

    - 저공해조치의 종류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및 교체

    - 조치기간 :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을 ㅂ다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대    상 :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및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 중

                   각 시도(경기도, 서울시, 인청광역시)의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시행시기 : 2018년부터 시행

    - 과태료 : 1차 위반시 위반사실 통지,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회 부과(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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