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그린

Free Board

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9-06 조회수 10782
파일첨부
제목
[공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안내

 

-- 안녀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9866호(2017.8.31)와 관련 입니다.

 

3.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공포('16.9.29)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문화 정착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시행 관련 안내
다음글 [공지] 2017년 문화누리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