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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1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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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 관련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 알림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30분 휴게시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2017.7.18부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운전자의 휴게시간 등을 단속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

    - 1차 / 2차 / 3차 : 사업 전부 정지 10일 / 20일 /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3. 따라서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4시간 이상 연속운전 후 최소30분의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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