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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1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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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분담금 납입제도 변경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 업무 제1074호('17.06.29) "분담금 납입제도 변경안내"에 의거 분담금분할납입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다시한번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근거

    □ 2017년 제2회 본부 운영위원회(;17.06.15) "분담금 분할납입제도 개선에 관한사항" 의결

 

나. 시행배경

    □ 조합원간 분담금 납입(일시납, 분할납) 형평성 제고 및 경영 합리화를 도모

 

    □ 공제조합 공제상품간 제도 통일성 제고(적재물 공제는 상품개시일부터 시행 중)

        → 손보사는 2000년도 초반부터 시행

 

다. 제도변경 내용

     □ 자동차공제 특별약관 분담금 분할납입 특별약관에 의거 분납하는

         모든 상품(종사자재해공제 포함) 및 담보(법률특약, 향후 시행될 자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등 포함)

 

   □ 분할납이회차별 할증율

      

 

라. 시행일

    □ 2017.09.01 신규 및 갱신계약분 부터

        (상기일에 카드납부로 신규, 갱신계약하는 차량도 분납계약시 분납할증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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