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구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안전공단 교육운영처(상주)-943호('17.7.20) 및 화련 제268호('17.7.25)와 관련 입니다.
3. 교통안전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9 제15호에 의거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가 '2017.7.18부터 시햄됨을 기 통보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각 업체에서는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 안내를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사망, 진단 8주이상)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체험교육 이수
-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
붙임 1. 중대교통사고 발생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안내문
2. 체험교육 이수 전후 교통사고 분석 홍보자료
3. 중대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양식
4.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약도 및 교통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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