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 관련 차주 필독]
[관련법규]
*시행처 : 국토교통부
* 시행내용 : 6개월간 차량 운행기록자료 보관 및 제출
* 관련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제7조 (운행기록자료의 제출대상자 및 제출시기)
교통안전법시행령 별표9
* 과태료 : 운행기록 보관 및 제출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행정처분 사항]
[디지털운행기록 무상 점검 계획 및 자료제출 방법]
* 자료제출 대상 : 1.4톤 이상 차량 디지털운행기록 장착 의무 및 자료 제출 의무.
* 자료제출 방법 : 하기 번호로 전화 문의
* 디지털운행기록 A/S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현재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를 운영하여 무상점검 을 시행중이오니 점검센터 운영장소 확인 후
방문하셔서 이상여부 확인 및 자료 업로드 방법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련 사항 연락처
- 점검센터 관련 문의 : 1566-3462 (DTG 콜센터)
- 운행기록 제조사 문의 : 010-3309-6720
* 기타 자료제출 문의 ((주)그린 운수사 전주현 계장 : 010-20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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