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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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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대물 자부담금 조정 사항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경기 업무 제00368호(2017.02.27) "경영개선대책에 따른 제도 변경 안내" 및 본부 제1회 운영위원회('17.03.31)

   "대물 자부담금 인상 조정에 관한 사항" 결의에 의거 지속적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잇는 대물사고 손해율 및 사고율 개선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현행 대물자부담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시행됨을 안내드리오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입차주분들에게도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가. 조정내용

 

나. 시행시기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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