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그린

Free Board

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3-09 조회수 10062
파일첨부
제목
[공지] 경영개선대책에 따른 제도 변경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2016년도 결산결과 지속적인 높은 사고율 및 손해율로 인하여 매년 이익잉여금이 감소되고 있으며,

   일반공제의 경우 2014년 이후 매년 평균 약170억원 정도 당기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금년도에는 총괄수지가 적자로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경영개선에 따른 특단의 조치 필요서잉 대두되어,

 

   * 경영수지현황

  

 

3. 2017년 제1회 자문위원회('17.02.20)에서 경영개선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한바 아래와 같이 경영개선에 따른

   일부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4. 특히 2016년 사고를 분석한 바 년간 3회이상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전국적으로는 6,080명이며

   경기지부는 약1,719명으로(3회아상 1,061명, 4회 382명, 5회 150명, 6회 55명 등) 높은 사고율을 줄기이기 위해서는

   사고다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한바, 조합원에서도 적극적인 사고예방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경영성과요율 조정

 

     ◆ 경영성과요율이란

         ☞ 매년 결산결과에 따라 지부별 경영실적에 따라 △10% ~ 20% 적용하는 요율

 

     ◆ 적용대상 : 대인Ⅱ, 대물배상

 

     ◆ 경영성과요율 조정

         ☞ 현재 경영성과요율 기본(0%)를 적용하고 있으나 10% 인상적용으로 제도 변경

 

     ◆ 경영성과요율 조정시 분담금 비교

        

 

     ◆ 경영성과요율 조정에 따른 증감비교

        

 

     ◆ 시행일 : 2017.04.01 신규 및 갱신계약 차량부터 시행

이전글 [공지] 2017년도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교육 일정 재차 안내
다음글 [공지] 중부선·영동선·중부내륙선 고속도로 시설개량공사 재개 및 우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