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우리조합에 자동차공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차주, 운전자, 조합원사 직원의 자녀
지원규모
○ 고등학생: 000명(50만원)
○ 대학생: 000명(100만원)
상반기 응모 기간
○ 2012. 3.19(월) ∼ 4.20(금)
응모분야 및 선발 기준
○ 특별전형(우선 선발)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 급여 수급자
○ 대학생: 000명(100만원)
- 특별 전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제 상황(70%)과 성적(30%)에 따른 내부 배점 기준
응모제한
○ 화물공제조합 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그 형제, 자매
○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 신청일 현재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휴학자 포함)
○ 조합원사 대표 및 임원 제외
⇒ 개인사업자(조합원사 대표)가 실제 운전을 하고 있더라도 2대 이상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조합원사 직원이 아니라 등기 임원으로 간주 제외
○ 직업전문학교, 평생학습기관(학점은행제 등) 학생 제외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분류) 상의 각 호의 학교만 인정
○ 국외소재 학교 학생 제외
응모방법 및 응모자 유의사항
○ 장학금신청자는 자동차공제가 계약된 공제조합 지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응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화물공제조합의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전국 지부와 조합 홈페이지(www.truck.or.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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