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검사증) 비치하지않고 운행시 벌금 100만원
*정기검사 및 정기검진 미필시 벌금 30만원
[참고-점검료는 별도 추가]
화물차 1t미만 10년까지 1년에 한번 →10년 이후 6개월
화물차 1t이상 5년까지 1년에 한번 → 5년 이후 6개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 (유효기간만료일 15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2만원, 30일 이후
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며, 2회이상 정기
검사를 미필할 경우 45만원까지 가중되고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