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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10068
파일첨부 화물주차장 사용신청서.hwp
제목
[공지] 용인시 화물주차장 홍보 협조 요청 알림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용인시 대중교통과-19670호(2020.4.9)와 관련 입니다.

 

3. 용인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불편을 개선하고자 화물주차장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화물운수종사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또록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자격 : 용인시민

 

○ 대상차량 : 1.5톤 ~ 5톤미만 화물자동차 (노락색 번호판)

 

   ※ 전장 7.5m 아내 제한 : 모현읍사무소, 단국대학교, 수지목양교회(2.5톤이하(,

      로로잔여부지(역분동 555-11), 유휴부지(역북동 551-4)

 

○ 신청기간 : 2020.4.7(화) ~ 장소별 마감시까지 <선착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 방문 : 용인시청 별관(지하주차장 우측) 대중교통과

    - 우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대중교통과(17019)

    - 팩스 : 031-324-2299

 

○ 이용장소 및 시간 : 붙임 "화물주차장 현황" 참조

 

○ 이용기간 : 4월 중(주차확인서 발급일) ~ 2020.6.30 <분기별 단위 이용>

 

○ 이용요금 : 무료

    ※ 명지대학교, 단국대학교는 월 정기권 4만원, 승용차추가시 1만원 추가

 

○ 제출서류 (붙임 "화물주차장 사용 신청서" 참조)

      - 화물주차장 사용 신청서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지방세 및 과태료(과징금) 체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차장 이용규약서(반드시 자필 서명)

      - 기타사항 : 지방세 및 과태료(과징금) 체남자는 주차장 이요애불가

        기타 주차장 문의  031-32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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