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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9-04-18 조회수 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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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1회 주유량이 연료탱크 용량 초과 시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시행 알림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181호(2019.4.15)와 관련 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주가 1회 주유량이 연료탱크 용량 초과'시 유류구매카드 결제를 자동거절토록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2109.3.5) 내용을 2019.422(월) 부터 시행함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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