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대통령 제28192호(2017.7.17) 및 국토교통부령 제441호(2017.7.18)와 관련 입니다.
3.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운행기록자료 최소휴게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무단해제
단속 · 처벌 활용 · 중대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미 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17.1.17 공포 / '17.7.18 시행) 되었으며,
4. 이와 관련으로 하위규정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과태료 부과기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및 성능 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렬이 각각 '17.7.17(월), '17.7.18(화)에 공포 및 시행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º 교통안전법 시행령
-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제4조 신설)
-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별표9 제14호 및 제15호 신설)
▶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 과태료 100만원 부과(2020년1월1일 시행)
▶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자 → 과태료 50만원 부과
º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기준 마련(제30조의2 제1항 신설)
▶ 장착대상 : 차량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 · 특수자동차(2019년12월31일까지 장착)
▶ 장착제외 :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즉수자동차
-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 기준 마련(제30조의2 제2항 신설)
* 동 성능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함.
** 별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
붙임 : 대통령 제28192호(2017.7.17) 및 국토교퉁부령 제441호(217.7.18)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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