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17.1월 교통안전법 개정)되어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금년 말까지 장차장착을 완료하여야 하며, '20.1.1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이에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의 장치 제작사 시험성적서 발급현황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제작업체의 모델을 장착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차로이탈경고장치 적합제품 회사 리스트 1부 2. 정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사업안내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