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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2271호(2019.2.28)와 관련입니다.
3. 경기도에서 「교통안전법」 제9조제2항 및 제55조의2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로이탈장치 장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적합제품 및 제작사가 붙임과 같이 추가 되었음을 알려왔으며,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붙임의 적합제품으로 사업기간 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